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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이혼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런저런 설득에도 뭘 몰라서 그런지 핑계대고 지급 안하기에 부득이
양육비직접지급청구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전처)가 양육비직접지급청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결국 양육권자인 제 명의의 이혼합의서에 적힌 통장계좌로 양육비를 입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매달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양육비를 성실히 입금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일단 양육비를 처음으로 입금하였고, 그래도 한때 부부였던 것을 생각해서
양육비직접지급청구 취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8월5일날 오후에 신청하여 8월6일 오전에 양육비가 입금되어
그날 오후 바로 신청했던 법원에 전화를 하여 취소를 하려하는데 송달을 유예해달라고 해서
일단 송달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럼 양육비직접지급청구 취소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는 양육비직접지급청구를 못하게 되는 것인지요?
일단 믿어보고 취소신청을 하지만 후에 또 양육비지급을 날짜에 맞춰 보내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지급안하면 그때는 일절 배려나 안쓰러운 마음 없이 양육비직접지급청구를 하려 하거든요..
전처 직장은 안정된 직장이라 양육비를 지급 안하려 하는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취소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송달되어 집행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이아빠 올림 -
답변드립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육비직접지급청구를 취하하여도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취하하지 않게 되면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급 아내의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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