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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영업팀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질의 사항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제품 판매 목적으로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체결 한뒤 거래를 지속 해왔던
사항이었으나, 미수금 증가 및 대리점 재무 문제로 아래와 같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기와 같은 경우, 전액 미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오니, 진솔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제 내역
1. 예를 들어, 계약 체결시 담보를 5천만원 가입을 했으나, 현재 미수금은 1억원일 경우
법적조치를 가할 시, 담보 금액을 제외한 차액 5천만원을 회수를 할수 있는 건지요?
2. 계약 체결시 담보없이 미수금이 1억원이 남아 있을 경우, 법적조치를 가할 시 회수 가능
한지요?
3. 업체가 부도 직전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미수금 회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4.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우?
미수금 회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로 5천만원이 있는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담보 일반채권으로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담보물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해 받으신 금액 외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하신 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시어 강제집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담보없는 일반채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만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기업회생신청을 하신 경우 법원에서 회생결정을 받으셨다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실 것이고 위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