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으로 현재 매형집을 더 담보삼아 당장 이 빚을 갚기 힘드므로

부모님께서는 부모님 집을 담보삼아 대출이라도 해주려 하십니다.

불안한 것은, 극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번 달에 누나의 이 빚을 부모님 집 담보로 삼은 대출건으로 일단 갚아주고나서

매달 얼마씩 매형과 누나가 부모님께 담보건에 따른 대출금을 갚아드린다고 할 때

 

매형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게 되면,

그때 이 담보건에 따른 대출금을 매형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요.

 

혹시 이를 막기 위해 가족 회의를 열어 각서에 이후에라도 공동으로 부모님 집 담보를 통한 대출금은 부부가 함께 빚을 갚을 것이고,

만약 차후에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매형이 나중에 모른다고 시치미떼지 못하도록

누나와 함께 갚겠노라고 각서에 쓴다면 효력이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각서를 쓴다면 녹음이라도 해야할까요...

아니 애초에 이를 매형에게 강제라도 할 수 있을까요.

 

매형이야 오죽 마음이 아프고 이리저리 해결해보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 있기에 지금 당장은 부부로서 같이 갚아야지~라고 마음먹었다가 나중에 오리발 내밀게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봐야 할 듯해서 여쭤봅니다.

 

두번째로, 누나의 빚에 일부는 살림살이에 쓴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카드, 사채의 특성상 조금만 써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늘어나는 것이 다반사니

누나의 빚 중에 실제 가정 살림살이에 쓴 것이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나가 자기 멋대로 비싼 옷 산다든지, 매형과 상관없이 누나의 친구들과 놀려고,

혹은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라도 사귀어~~~ 등등으로 돈을 쓴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아이가 있으니 버스 대신 택시를 탔고, 아이가 과일을 좋아하니 과일을 날마다 사두고... 등등

살림을 좀 더 남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하려고

분수에 맞지 않게 과욕을 부리다가 사채를 쓴 면도 있다고 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나 계산해서 매형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덧붙여 궁금한 것은, 이런 금액의 사용처가 제 생각에는 제대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채 등은 돈이 통장에 들어올 것이고 그걸 인출해서 이리저리 썼을텐데, 게다가 가계부라도 썼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돈을 쓸 때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썼다면 내역이라도 나올텐데 그런 내역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에는 누나가 그 빚 중에 얼마만큼을 가정 살림살이를 위해 썼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처음 08년 초에 결혼하고 09년 초에 한번 문제가 터졌을 때의 빚은 매형과 사돈쪽에서 갚아줬습니다. 이때는 친정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때의 빚이 결혼전부터 누나가 몰래 썼던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매형 입장에서 이 빚은 결혼후의 살림과도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봐서

그 빚에 대해 누나나 결혼전에는 누나에게 사회적으로 후견인(?)이라 할 수 있는 부모님께 관리 책임을 물어서

그때의 빚을 매형과 사돈이 갚아줬으니 그건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나나 부모님께서 매형에게 배상해줘야 할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상황들을 염두해둘 수 있지만...

이후 어찌될지 몰라 두서없이 글 남겼습니다.

 

직접 가서 상담하면 좋겠지만 지방이라 그러기도 힘들고, 근처에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도 창피해서 아직 얼굴드러내고 상담하기에는 힘들어 이렇게 글로밖에 문의못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