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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귀하의 경우 사장님이 계약당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귀하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사장님이 처음에 2달정도 임금을 지급하셨고 현재 귀하와 사장님과 주장하시는 계약내용이 상반된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귀하의 경우 사장님이 계약당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귀하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사장님이 처음에 2달정도 임금을 지급하셨고 현재 귀하와 사장님과 주장하시는 계약내용이 상반된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