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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2월에 보증금 500/23 으로 2년 2014년 2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옴기게되서
2012년 7월말에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이 완전히 안빠진 상태로 급하게 옴기게 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엑 전화를 해 사정이 이렇게되서 8월부터는 방이 비게된다. 방을 처리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연락이 없다가 올해 2013/10월에 다시 회사를 옴기게 되면서 원래 살던방으로 돌아갈려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바꼇더군요.. 올해 1월에 건물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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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주인 - 2012년 8월 방이 빈시점부터 지금 2013년 10월 사람이 살지 안앗지만 월세는 다줘야 한다.
(금액 대략 400만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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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제가 저금액을 다 줘야 하는건가요?
전주인한테 분명히 집을 빼달라고 말을하고 이사를 하였고 저와의 계약은 전주인이 집을 판 시점까지만 유효한게 아닌가요??
비어있는방의 월세를 줘야한다면 집을비우고 집이 팔리기전인 2012년8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방세만 주면 되느것 아닌가요??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022 판결에서는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전 집주인에게 2012년 8월부터 방이 비게 되니 방을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하셨더라도 전 집주인과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귀하께서도 2013년 10월에 다시 원래 살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아,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판례에 따르면 전 집주인에게 건물 양도 전까지의 월세(2013년 1월 며칠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고, 현재의 집주인에게 건물 양수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셔야 한다고 생각되며, 보증금은 현재의 집주인이 귀하가 다시 원래 살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시 현재의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현재의 집주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월세 지급과 관련한 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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