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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2001년) 부친께 농지(답3,000평)+현금1억여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논을 받고 형이 밭(1,000평)을 받았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 형에게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양해를 구하고 증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밭주변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가족묘를 만드는 바람에 형이 소유한 전은
맹지나 다름없는 팔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증여받은 토지를 3년 후 2004년쯤 매도하고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2008년부터 결혼도 하고 부동산을 사면서 현금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혼당시 샀던 집도 처분하고 계속해서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투자처도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부친께서는 현재 생존해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십니다.
모친이 돌아가시고 제가 계속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7월이면 재산을 증여받은지 10년이 되는데요.
만약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형이 유류분분할청구소송을 한다면
제가 패소하게 되는건지요?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는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증여받은 재산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가액의 산정시기는 상속개시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나 유증이 있다고 해서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 등으로 인해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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