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발견하게 되서 질문 드립니다.

 

부친꼐서 사망 하신 뒤, 채무가 있는것을 늦게 알아서 한정상속 승인을 하게 되었는데, 목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빚 2천만원

 

부친 소유 차량 한대

 

차량에 잡힌 저당 및 압류.

 

현재 차량은 아무도 타지 않고, 그냥 놔 두고 있는 상태인데 세금이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말소하려고 해도, 차량에 잡힌 압류와 저당 떄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가액보다 압류, 저당금액이 더 큰 상태입니다.

 

1. 이 차량을 처분하거나 압류권자들이 가져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압류권자가 구청, 경찰서, 개인 이렇게 3군데 있는데,  차량을 가져가서 처리한다고 하면 누가 가져가서 주도하에 처리 하게 되는건가요?

 

3. 안가져가거나 처분이 불가능 하다면, 명의 이전을 한 다음에 보험 가입을 시켜 놔야 하나요?

 

4.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시에, 내원 상담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에도 운용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