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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발견하게 되서 질문 드립니다.
부친꼐서 사망 하신 뒤, 채무가 있는것을 늦게 알아서 한정상속 승인을 하게 되었는데, 목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빚 2천만원
부친 소유 차량 한대
차량에 잡힌 저당 및 압류.
현재 차량은 아무도 타지 않고, 그냥 놔 두고 있는 상태인데 세금이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말소하려고 해도, 차량에 잡힌 압류와 저당 떄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가액보다 압류, 저당금액이 더 큰 상태입니다.
1. 이 차량을 처분하거나 압류권자들이 가져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압류권자가 구청, 경찰서, 개인 이렇게 3군데 있는데, 차량을 가져가서 처리한다고 하면 누가 가져가서 주도하에 처리 하게 되는건가요?
3. 안가져가거나 처분이 불가능 하다면, 명의 이전을 한 다음에 보험 가입을 시켜 놔야 하나요?
4.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시에, 내원 상담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에도 운용 하시나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한정승인을 공고를 거쳐 신고기간이 경과하셨다면, 차량에 대하여는 법원에 경매신청 등을 통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거쳐 환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는 미납된 세금이 많다면 구청의 공매등을 통하여 환가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르면 이후 차량의 압류권자나 해당 채권자들이 채권의 각 순위에 따라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환가금을 배당받게 됩니다.이러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것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을 처분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 배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후 채권자중 특정인에게만 그 댓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외 벌금이나 과태료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구청 또는 경찰청에 한정승인결정문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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