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룸 전세 6천에 18년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공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고 부동산에도 집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전까지 새 임대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원래는 집이 빠지고 천천히 받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주공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부모님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처리한 상태라서 가능하면 투룸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