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증금은 미납 월세로 상계처리 되었고.....

임대인은 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예 재계약을 안하겠다며 8/15일까지 무조건 비워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계약만료후 2달간의 임대료는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했던 350만원을 달라는대로 줘야 하나요?

    재계약이 불발된 상황이고 서류작성한 내용도 없습니다.


2. 기존 보증금 2천만원을 임대인이  1,650만원(6개월치 임대료 + 부가세) 로  공제처리하고

    1개월치 350만원을 선공제처리 하여 다 소진했다고

    내일까지 350만원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대로 저희는 다 들어줘햐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