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할예정 인데요...

저희가 한달전 계약후 10% 계약금드리고 몇일전에 이사가기전 잔금 일부분을 치르려 부동산에 갔는데...

이사가기로한 주택이 팔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원래주인분들께 계약금을 주고 새주인분들과 나중에 새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주인분들이 상속등기인가 뭔가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10월말까지 유지되고

11월부터 새주인에게 넘어갈꺼라고 했는데요... 근데 새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전입신고를 11월초나 중순으로

미뤄달라고 합니다. 저희 이사날짜는 10.23 인데요...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저희가 전입신고를 늦게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보호받을수 있는 어떤 가계약서 나 법적인 뭔가를 하나 해둬야하는건지..

있다면 그런게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