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오천오백만원중 오천만원은 11월에 5회에 걸쳐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도 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백만원에 대한 지연 이자와 지급을 독촉하려 합니다.

보정명령이 이해가 안되는것이 처음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때

이자금액 32만원을 포함해서 청구금액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을 받았고  이자로 청구했던 32만원에 대한 근거를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어제받은 보정서에는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계속 보정이 나와서 한달째 길어지고 있네요....

 

-----이것이 법원으로 받은 보정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않으면 각하될수 있습니다.
흠 결 사 항
지급 완료된 5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중복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
리하기 바랍니다.
(5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23,084원은 청구금액에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
취지에서 삭제하고, 청구취지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예> 위1항 금액 중 5,000,000원에
대하여~)

 

 

-----이것이 제가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총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중 20121115, 16, 20, 23, 27일에 10000000원씩 총 5회 걸쳐 지급된 금액의 연체이자에 대해 주택 명도를 완료한 2012. 10. 04. 부터 지급을 완료한 위 날짜까지 민법상 이자의 연 5%에 따라 계산된 금액 328084원과, 미지급된 나머지 임차보증금 5000000원에 대하여 주택 명도를 완료한 2012. 10. 04. 부터 이 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0. 08. 11. 피고 소유 서울시 광진구 자양1229-2 소재 연와조 3층 건물의 지1층 주택면적68.63의 면적 중 일부인 34.30면적의 방 2칸 및 거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5,000,000,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2012. 08. 10. 임대차계약기간을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독촉 요구에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55000000 50000000원은 10000000원씩 20121115, 16, 21, 23, 27일 총 5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그마저 나머지 500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 기일이 한참 지나서야 받은 50000000원에 대해 채무자가 주택 명도를 완료한 2012.10.04. 일부터 채무자가 지급을 완료한 위 명기한 날짜에 대하여 법정 이자인 연 5%323,084원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50000000원에 대한 연체 이자에 대하여 주택 명도를 완료한 2012. 10. 04. 부터 이 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