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명의자 남편과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주의 아내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저를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되었고 모든 시설도 다끝난상태인데 불구하고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한달 후 나가라고 하고는 한달이 되자 어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단수 단전까지 해버렸습니다
아줌마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고의로 단수을 했다고 나갈때까지 수도 전기는 못쓴다면서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아저씨는 장사를 하라고 하고 아줌마는 나가라고 하고..

아줌마가 수도를 단수하기에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손해배상을 하든지 아줌마를 설득하든지 둘중하나를 하라고 하자 아저씨가 알아서 할테니  내일 장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아줌마는 아저씨에게 무슨애기를 듣자 이제는 전기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장사를 하기위해서 시설또한 몇백만원어치나 해놓았고 냉장고에 식자재도 엄청넣어 놓았는데 모두 다 썩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가에 남편과 주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할수없이 여관에서 잠을자고 식사도 바깓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어제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비참해서 한숨도 못잤습니다.

아줌마의 불통고집은 무슨말로도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전통고없이 단수 단전에 대한 처벌법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줌마가 저렇게 펄펄뛰니까 아저씨도 나가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영업에 준한 모든시설과 경비를 받을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아줌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