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개정이 수차 이루어졌고, 임차주택에 대한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가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저당 설정일에 근거하여 그 당시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라 소액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해당 임차인의 범위와 변제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이 달라집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경우에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해당 임차인인지, 변제받을 보증금의 일정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원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클릭하고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한 후 임대차를 다시 클릭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최초 근저당 설정일 해당 시행령과 대비합니다.)
  
소액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중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선순위 다른 담보물권자가 배당을 받은 이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대로 확인하신 이후에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권합니다.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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