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시다면 매니저님을 통해서 상대방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나셔서 상대방의 요구사항도 들어보시고 귀하의 입장도 말씀하셔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잘 되지 않으시는 경우 본원에서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으니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매니저님을 통해서 상대방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나셔서 상대방의 요구사항도 들어보시고 귀하의 입장도 말씀하셔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잘 되지 않으시는 경우 본원에서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으니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