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저의 집에는 함께 사는 아들차와 제 명의로된 차 2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차는 구청공영주차장에 대고 비용을 옆집과 분담하였고,
제 명의로 된차는 큰아들이 쓰도록해서 알아서 대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에 함께 살던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얻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된차를 이제 같은 조건으로 댈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겁니다.

제 명의로 된차는 명의는 제것이나 기사가 근처에 살고있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빌라주차장을 이용할수 없고, 주차 비용을 댈수도 없다는 주장을 옆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직접운전은 못하고 아들이 평소에 쓰다가 제가 필요할때 저를 실어서 병원도 가고 볼일도 보곤하는데, 제 소유의 차를 제가 세금내고사는 땅에 왜 댈수가 없는지.

만약 안되는 거라면 아들이 쓰지않고 평소에 주차만 하다가 필요할때 기사만 아들들을 불러서 쓰면 되는건지.

이도저도 안된다면 아들 하나가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