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어머니와 계약서

(계약서 내용과 서식)

2010년 8월 24일

 어머니 성명과 보험설계사 성명

계산서

총액: 240만원 

300만원 납입 매달 보험금

(이상 계약서 내용과 서식)


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240만원을 빌려주고 보험설계사가 300만원치을 대납해주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납을 해주었습니다.(지금도 대납해주고 있음) 그러다 아버지가 가입된 보험을 대납하던중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경우 대납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건 아니지요.  확인보니 대납은 불법이다만 채권관계로 대납시 보험설계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피해보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험설계사가 알아서 아버지 보험설계 후 계약을 했습니다.아버지 보험을 가입 후  문어배를 타시게되었는데 이를 아는 보험설계사(남편이 같은 문어배를 타서 아버지가 문어배타는 것을  앎) 가 어머니에게 문어 배를 타니 직업변경을 하라고 한다거나 보험계약시  직업변경을 해야 한다는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배에서 조업중 사고로 돌아가신 후 보험설계사가 아버지 보험금을 다 타주겠다며 이를 명목으로 천만원을 요구했으나  300만원만을 주고 보험일을 처리해주길 기다렸지만 손해보상팀이 조사를 한 1달후 직업상 어부이면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보험설계사에 어떻게된 일이냐며 물어보니 보험설계사가 하는 말은 배를 타면 보험금을 못 타고 그나머지 보상금을 자기가 타주겠다며 말을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문어배를 직업적으로 타지 않고 연안에서 조업했기 때문에 어부가 아니라 양어장이라고  설명하고서는 배에서 돌아가시면 보상이 안된다는 이상한 설명을 해주었고 보험계약당시 이러한 내용을 고지받지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그것도 손해보상팀 조사가 끝난 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업변경을 한다고 한들 이를 안 받아준다고 자기회원중 어부가 많은데 (어촌에서 살고 있음) 다 일부러 직업변경 안하고 육상에서의 보험해택만을  받을 수 있게 보험가입을 해주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식당에서 어머니와 설계사 누나와 대화한 녹취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직업변경의 의무와 직업상 어부이기게 면책사유로 보험금을 지급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설계사를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시 보험설계사를 직업변경고지 및 면책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