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리산 땅을 막내 외삼촌에게 소유권이전하셨다고 하셨는데, 새어머니께서 지리산 땅을 한정승인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

 

→ 그 당시 막내 외삼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를 추측하면 상속한정승인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상속포기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실제로 모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상속포기시기가 지났으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형태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법이 개정되기 전 서울보증보험에서 지리산 땅을 막내 외삼촌에게 소유권 이전한 부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이유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가졌을거라고 판단했을것이라 추측됩니다) 그 땅으로 이윤을 취할 생각이 없었던 새어머니께서는  상속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에 "지리산 땅"을 첨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그 땅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막내 외삼촌이 팔수 없게 조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땅이 백두대간보호 지역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 경매를 통해 처분을 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막내 외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한정승인에 대한 판결을 하였고 저희와 사건번호가 달라 그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판사분께서 참석한 서울보증보험 직원에서 지리산 땅으로 모든 부분을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제가 드리는 추가 질문

 

<문제는 계속해서 신용회사에 귀하의 이름이 채무자로 올려져 있고 그리하여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되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한정승인에 대한 법원에서의 판결정본을 첨부하셔서 귀하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시고 따라서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하시면서 서울보증보험회사( 및 신용회사)를 상대로 정정을 요구하시고 손해배상의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 위와 같이 말씀해주셨는데 저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선 글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회사업무상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채무자로 되어 있어 이 사실을 

    정정하기위해 서울보증보험 담당자와 많은 통화를 했고 위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저희쪽 판결문과 새어머니쪽 판결문 모두를 팩스로 송부

    하였으나 담당자 답변은 땅이 처분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로 계속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들이 순위에서 밀려 돌려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채무자에서 제외 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주신거와 같이 서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정정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실 그 이후로 그 담당자와 전화로 논쟁을 벌이는 것도 지치고 현재까지

   금융권쪽에 대출을 받는 등 금융 거래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신경을 크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과 관련된

   업무 등에서 불이익이 있고 한정승인 판결이 났음에도 채무자로 있는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불합리하다 생각되

   어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2. 새어머니는 큰 딸(아버지와 재혼후 가진 딸 두명 중)과 현재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와 두 딸이 저처럼 채무자인지

    확인해 볼수도 없습니다. 새어머니쪽은 지리산 땅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자에서 제외 될 수도 있는건가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적어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