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지만 집사람의 아이들은 저의 가족관계로 넘어오지 않아서요.

집사람에게는  15세 남자 아이와 10세의 딸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집사람 아이들을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로 올바르게 기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