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내놓으라고 하셔서 2억을 드려야 하는데요.
2억이야 물론 드려야 마땅한 건데요. 어쨌든 이혼은 안 할 예정이라서
만약 그 2억을 탕진하시고,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남은 2억에 또 손을
대실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도 바람난 여자에게 돈을 몇천만원
이나 탕진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남은 2억을 어머니 명의가 아닌
자식의 명의로 한다면 아버지가 손을 대지 못하실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손을 대셔도 이미 탕진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건지요?  

또한 4억짜리를 그냥 공동 명의로 둔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처분할 때 재산에
기여도가 큰 아버지가(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많이 가져가시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럼 몇퍼센트를 가져가시게 되는 걸까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