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억여원 정도 친구에게 빌려준 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엔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재 파악도 안되고 

 

그 친구와 연락되는 다른 친구를 통해 가끔 통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본인이 고소가 된 상태라 취업도 할 수 없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없다고...

 

고소를 취하해 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일부의 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그 친구 가족 명의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한 후 고소 취하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저도 돈이 좀 급하고...   그 친구는 본인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제 이런 생각이 맞는지?

 

2. 맞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3. 아니면 보다 다은 해결책이 있는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법이라는게 일반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워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참 힘드네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