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도 같이 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지금은 전업주부이지만 최근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보다 수입이많았고,  IMF에 있었던 많은 빚을 제가 거의 상환 했습니다.

 

저는 집을 판 금액에서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가 1억8천~1억 9천).   남편은 지금의 집이 결혼당시 남편의 동생이 반을 보탠것이

 

라 며 저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는 따로 필요 없고 오로지 집을 판 금액에서 1억원을 요구하는것인데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절차를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2.또한가지는 남편이 현재 일은 하지않고, 카드를 쓰다가 현재는  사채를 쓰려는것 같은데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산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요??

 

3.이혼을부끄럽다 생각하여 구타나, 집기 파손등이 있을때의 증거 자료가 불충분해서 아이들의 진술도 받으려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4. 친권은 아빠에게 두고 양육권은 제게 하려합니다.  분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