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전에 등기로 채권양도 통지 및 상속 채무발생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와이프 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1,995,087원의 상속 채무가 발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태어나고 바로 친어머니와 양 아버지사이에서 자랐고 호적만 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1번 얼굴 본것이 전부이며, 연락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망에 의한 상속 채무통지서라는 것을 받았고 (물론 유산이나 재산 상속도 받은적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글을 찾아 보니까 3개월 이내로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는데 언제 돌아가신건지도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