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새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 쪽에서 유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의 7분의1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재산의 4분의 1을 줄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쪽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얼마의 퍼센트지를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에서 재산의 4분의1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공증까지 받자고 해서

 

저희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 분은 그렇게 각서쓰고 공증 받아봤자

 

그쪽에서 안주면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다시 소송 또해야 한다고요.

 

근데 각서와 공증까지 받는데 그런 약속을 어길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변호사와 계약할때 유류분의 10프로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저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각서도 효력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