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의 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저는 현세입자 입니다. 2009년 6월 ~ 2011년 6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으나 회사를 옮기게 되어(지방에서 경기도 성남)

 

2010년 4월 초에 집 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부동산에 집을 대신 내놨습니다.

 

4월 말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6월 30일날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과 새로운 새입자가 부동산에서 계약)

 

그런데 갑자기 어제 6월 14일에 새로운 새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2주 밖에 안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6월 30일에 정상적인 이사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ㅠㅠ

 

이런 경우 저는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6월 30일에 다른 집과 계약하여 입주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걸어 둔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짐센타와의 계약도 끝난 상태고

 

회사가 분당이라 오피스텔에서 단기임대(6월 말까지 계약)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