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수고 많으세요.
별것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일때문에 10년 넘게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계시던 중 집주인 바뀐다는말에
제가 인터넷으로 5월 3일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았습니다.

 

계약서도 너무 오래됐고 집주인과 아버지 두분이서 그냥 작성하신거라...
새주인될 사람이 2,3층을 수리해서 세를 준다길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줄 알고
새주인과 재계약하고 그때 확정일자 받을려고 했습니다.

 

근데 집을 수리하고는 자기네들이 들어와 살고 있구요.
어찌되었든 예전계약서로는 확정일자를 못받을것 같아 재계약할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은 아들??(26세)명의로 되어있고 채권최고액이 3900만원입니다.
공동담보로 6월 12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참고로 매매가가 7500만원 / 부모님 보증금 2500만원

 

한숨이 나오더군요... 지금와서 재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아봤자 소용없겠지요.
혹시라도 집 경매로 넘어가면 오래되고 하자가 많은 집이라 제 생각에는 이사를 갔셨음 하는데...
근처에 마땅한 집도 없고 사람을 믿으시는건지... 괜찮다고 그냥 사실려고해요.

 

부득이하게 재계약시... 명의자의 엄마라는 사람이 대신 할려는 심산인듯한데...
중개업자도 위임장이니 인감증명이니 안따지고 대강 넘어가려고 하면 계약을 어찌해야할까요??
차라리 확정일자 받지말고 예전거 그냥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예전 그대로 새로 계약서 작성시 금액부분은 이미 지급된 부분이니...
중개업자가 알아서 특약사항에 기입해주는지요. 아님 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저는 지금 몸이 불편해서 도와드릴수도 없는데... 부모님께 알려드려도 자꾸 깜박깜박하시니까 걱정이네요.

 

 나중에 이사갈때도 걱정입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할까봐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게 있던데... 이미 상당 금액이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계속해서 지체되다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네요.

 

진작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음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라 사람만 믿고 사시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