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거 같아서..

 

양육비를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소송 뿐이 방법이 없나요??

 

소송 비용도 없는 형편 입니다.. ..이혼은 하루 빨리 하고 싶은데 ..

 

비용 안들고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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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한가지 더 ...질문 드려요 ..

 

이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 거짓말 입니다.

 

(허언증 일 정도로..제가 볼땐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그리고 본인은 그 거짓말이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이다라고 생각하는거겠죠..어쩔때는 본인이 한 거짓말을 실제인것처럼 착각하는것도 같아여..허언증 환자 처럼요..)

 

결혼전 회사도 속였고 ..학벌도 속였고 ...카드빚도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후에 모든걸 알았구요 ..

 

그런데 이러한것도 재판상 이혼이 될수 있나요??

 

속였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재판상 이혼을 불가하겠지요??  (물론 소송 비용도 없지만...)

 

상대방쪽에서는   속이지 않았고 ...모든걸 제가 알고 결혼했다고 주장하면..방법이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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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상 이혼이 안될듯 하여 ..협의 이혼 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를 못준다고 하네요 ....

 

어떻게 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