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기 2일전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한 결과 이 집은 도시가스배관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집이라는 것을 알았고 중개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자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8월말까지 다른 세입자를 얻어주고 저희가 이사를 할 집을 얻어준다고 하고

각서를 써주었고, 이를 믿고 저희는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엘피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꺼려한다며 어쩔 도리가 없다네요

좋게 서로 합의보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하게끔 회피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더군요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어차피 핸드폰가게를 할 생각이라나요

너무 괘씸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33조(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동산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준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을 근거로 형사고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