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그래로 쓸께요 .

 

주문

 

채무자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빌닐 하우스 작업장

 

약 300m2 같은 도면 표시 5.6.7.8.5 각 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 하우스 작업장 약 300m2

 

같은도면 표시 9.10.11.12.9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비닐하우스 작업장 300m2

 

같은도면 표시 13.14.15.16.1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비닐 하우스 작업장 300m2

 

같은도면 표시 17.18.19.20.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비닐하우스 작업장 300m2

 

같은도면 표시 21.22.23.24.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비닐하우스 작업장 300m2

 

같은도면 표시 25.26.27.28.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비닐하우스 작업장 300m2

 

같은도면 표시 29.30.31.32.29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비닐하우스 작업장 300m2

 

같은도면표시 33.34.35.36.3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비닐하우스 작업장 3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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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장

 

같은 도면 표시 37.38.39.40.37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컨테이너사무실 20m2 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 점유명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 하여야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 청구권 

 

                                                                                           이유

이사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음로 담보로 공탁 보증 보험증권 제출 바고 주문과 같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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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

 

1. 비닐하우스 가~ 차 까지  점유를 풀고 하우스및 컨테이너를 옴기라는 건가요?

 

2. 집행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것 조건 ㅡ> 채무자에게 사용 허가 ?  그냥 하라는 건가요 ?

 

3. 하우스를 없애고 나가라는건가요 ?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꾸벅 . 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