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성명 개명을 하고 자동차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명의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명 미신고

과태료가 2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현재시점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표시변경 미신고는 15일이 지난 후 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개명당시로 하고 미신고에 따른 소멸시효는 현

시점부터 5년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아닐런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소멸시효 지작시점을 2000년을 기준으로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5년이 경과 되어 소멸시효

가 완성된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거 아닙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