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어느날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와

 

이혼도 안해줄것이며,앞으로 집에서 계속 살것이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구요..

 

전 너무 화가나서 현재 집을나와 친정집에 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숙려기간인데 이혼소송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할수있나요??

 

증거가 될만한건 남편과의 전화녹취 뿐입니다..(남편이 2년동안 여자문제로 힘들게 한점,딴여자랑 자고 들어온거 다 시인함)

 

현재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아들(3세),딸(1세) 있는데요..현재 제가 집을 나와있는 상태로 애들은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있을텐데요..

 

협의이혼 서류 작성할때 제가 첫째를 데리고 오고 양육비는 70만원,,한달에 한번 아들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이혼소송할때 양육비는 그대로 70만원으로 하고 아들을 안보여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장해서 정리가 잘안되네요..

 

남편이 용서를 구하면 정말 깊게 반성한다면 애들을 위해서라도 용서 해줄수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 막막하네요..

 

그리고 현재 모든재산이 제명의로 되어있는데요..

 

가진 현금은 없구요..아파트를 제가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이 제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할수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