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은 모두 아이아빠가 가지게 되었지만 1년정도는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아이아빠가 재혼하게 되어 아이는 아빠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외국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아이아빠가 다시 이혼하는 바람에 아이는 저와 살겠다고 하여 아이가 만 8세 때 아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한국주소는 아빠가 아닌 할아버지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을 가는 과정에 아이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습니다. 국적은 아직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에 조그만 사업채가 있다보니 주소는 그대로 있으며 국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외국으로 이민 간 후 아이아빠는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가족이 늘어나다보니 ,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아이와의 연락이 두절되더군요. 

아이아빠는 아이가 이민 갈 때,  1. 아이를 외국에 데리고 가도 좋다는 서약서를 써 주었고, 2. 또 지금은 다른 가정이 있어서 (아이 때문에 지금의 부인과 큰 싸움을 한 적이 있어서) 아이의 출현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아이도 더 이상 아빠의 성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을 바꾸고 싶다고 10년 넘게 이야기 했었는데,  어느새 성년이 되어버렸고,  또 어쩌다 한 번 가는 한국에서 체재기간을 한 달 이상을 못 넘기다보니, 늘 생각만 하고 있었지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1.  저는 한국 외 각각 2개국의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만,  일때문에 그 중 한 나라의 국적 취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제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제가 국적이 바뀌면 서류상 이 나라에 있는 성을 써야 하므로, 제 성도 바뀝니다.  저와 아이의 친자 관계는 변함이 없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성도 제 성으로 바뀔까요?

2. 그리고 만약 제가 이곳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이곳에서 계속 살 경우, 남편되는 사람이 한국에 살지 않고도 성인이 된 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아이의 성이 바뀌는지요? 

3. 그 외 성인이 성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울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