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이 즉결재판에서 기각되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간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항고 이유서는 며칠 만에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까?

 

항고장 접수 후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떄문 탓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