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수십년 살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읍니다

첫째 둘째가 첫부인 세째가 둘째부인 나머지가 세째부인의 자녀인데 현재 세째부인은 네 집으로 하라며

 

첫째에게 말했지만 세째 이복형제는 그중 2천만원을 재산포기댓가로 요구하고 있고 막내이복동생은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고 있고

나머지 형제는 그냥 첫째형이 가지라고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째에게 포기댓가로 2천만원 주고 이민간 동생에겐 어떤 동의를 얻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