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가해자측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비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측에서 앞으로 해야할 물리치료비와
향후 있을지 모를 후유증에 대한 부분까지 금액적으로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후유증에 대한 비용과 물리치료가 필요치 않은
피해인데 왜 물리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느냐고 묻고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측에서 그렇다면 합의를 취하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해사건이고 민사와는 다르게 형사로는 피해자
고소없이도 당연히 진행이 돼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고소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즉,피해자가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을때의 형량과
지금처럼 합의취소후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형량에
차이가 있는지요?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