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외삼촌사망 】

- 1990년 엄마가 사망하시고 1999년에 아빠는 현재의 새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 2011년 돌아가신 외삼촌은 1990년 돌아가신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외삼촌이 사망하시면서 빚을 남기셨습니다..

1순위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2순위자인 직계존속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며,

3순위인 형제자매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제 아이는 조카로서 4순위 방계혈족 4촌이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엄마가 삼촌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저희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삼촌이 사망하기전에 재혼을 하셨으니 대습상속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가요??

 

2. 저는 후순위자인 4순위(방계혈족 4촌이내)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엄마대신 대습상속을 받아 3순위인 형제자매들..

즉, 저의 외삼촌들과 함께 3순위에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3. 저의 아들도 4촌에 포함되어 저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제 아들은 5살 미성년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제 아들의 대리인으로 저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저와 저의 신랑이 같이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