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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외삼촌사망 】
- 1990년 엄마가 사망하시고 1999년에 아빠는 현재의 새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 2011년 돌아가신 외삼촌은 1990년 돌아가신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외삼촌이 사망하시면서 빚을 남기셨습니다..
1순위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2순위자인 직계존속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며,
3순위인 형제자매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제 아이는 조카로서 4순위 방계혈족 4촌이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엄마가 삼촌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저희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삼촌이 사망하기전에 재혼을 하셨으니 대습상속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가요??
2. 저는 후순위자인 4순위(방계혈족 4촌이내)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엄마대신 대습상속을 받아 3순위인 형제자매들..
즉, 저의 외삼촌들과 함께 3순위에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3. 저의 아들도 4촌에 포함되어 저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제 아들은 5살 미성년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제 아들의 대리인으로 저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저와 저의 신랑이 같이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귀하는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4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자녀분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거나 귀하께서 한정승인을 하시면 자녀분께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2.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습자가 되므로 귀하의 외삼촌의 상속 개시시 이미 다른 분과 재혼하신 상태이셨으므로 아버지께서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귀하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귀하가 자녀의 상속 포기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나, 말씀드린대로 귀하께서는 선순위 상속인이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남편분께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포기 대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남편께서 귀하께 본 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하신다면 귀하께서 단독으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4. 상속포기시 상속인 관련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망인 관련으로는 사망신고가 표시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리신고하시려면 부모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인 관련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망인 관련으로는 사망신고가 표시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재산목록(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이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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