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05년경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등기를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고 재건축 조합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장이었던 사람에게 신탁등기 해지를 요청했지만 재건축 추진 할것이라는 말만 할뿐 신탁등기 해지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신탁등기해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ps.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소유를 설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