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번에 97년도 분양 99년도~2000년 입주가 시작 된 아파트를 제가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이 집은 2014년 3월부터 제가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으로 전세계약 기간 중 매매가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젠세기간포함 매매시점(2015.10.28)까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는데,
집주인쪽에서는 아파트 분양시점부터 전세기간까지의 모든 장기수선충담금을 매수인쪽에서 매도인쪽으로 되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매가 처음이고 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선수관리비가 아닌 관리비 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분양시기부터 현 시점까지의 누적금액을 요구 할 수 있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장기에 걸쳐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의 주요시설을 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관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 66조 4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