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97년도 분양 99년도~2000년 입주가 시작 된 아파트를 제가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이 집은 2014년 3월부터 제가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으로 전세계약 기간 중 매매가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젠세기간포함 매매시점(2015.10.28)까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는데,

 

집주인쪽에서는 아파트 분양시점부터 전세기간까지의 모든 장기수선충담금을 매수인쪽에서 매도인쪽으로 되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매가 처음이고 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선수관리비가 아닌 관리비 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분양시기부터 현 시점까지의 누적금액을 요구 할 수 있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