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 불러서 조정해주실 수있다고 하셧는데  임차인을 제가 불러야하는지요

아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 해주시는건지요?

 

그리고

전화로상담해주신분의 말씀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제

변제공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8월,9월,10월15일 이사간날까지 월세를 계산해야하는지요

아님 열쇠를 못받은 상태니깐 변제공탁신청하는 날까지 월세를 계산한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해야하는지요

 

변제공탁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신청비용 70만원을 계속요구하지않겟다는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찾아갈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도 되는지요?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비공개내용에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