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토지였는데 상대방에게 명의변경을 왜 해주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시거나 직접 상담원으로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으로 면접상담을 오실 경우 등기부 등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