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률의 개패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될 때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상담자의 경우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나,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의거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우연성을 요구하므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면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공동으로 각출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고 건강보험의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제한을 받은 사유가 폭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며 상담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 해당 급여제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 본인에게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의료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상담자가 가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 포함)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실손해나 위자료의 경우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원으로 인하여 근무지에서 일하지 못하여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근무일 대비 일일급여 등) 객관적인 근거에서 추산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한 금액이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조치로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이 파악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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