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혼준비중입니다..

저번에도 온라인상담을 받았지만 아이 아빠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2009년 11월9일부터 양육비 부담조서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오늘 내일 만나서 협의 이혼 방향으로 할 예정인데

양육비에 관해서 아직 애 아빠랑 협의는 안됐지만 양육비에 관해서 법률사무서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건지?

아님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생겨서 따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않을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면

 별도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009년 11월9일이라 시행일자가 아직 아니라서??)

또 한가지 7년동안 결혼생활중  아이 양육비과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의 양육비를 아이 아빠 한테 이혼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럼 재판이혼으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아님 양육비 부분만 재판으로 가는건지요?)

7년동안 아이한테 들러간 양육비만도 거의 2600만원 정도 입니다....

입증할 자료는  소득공제시 있긴한데 1년에200만 한도가 있어서 200만원밖에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2007년 어린이집 교육료 영수증이 380만원만 있는데요

어린이집마다 1년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시 필요한지요

정말 저도 치사한 인간 되긴 싫지만,,,,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는 꼭 받아야 겠습니다.

이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혼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양육비를  다시 추가로 조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 아빠가 이혼을 거부할시 협의가 안될시 저 홀로 이혼재판으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