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인테리어 공사 후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 살았으며 벽면에 누수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계약 당시 아파트 실리콘 작업을 안한지 오래 되어 실리콘 작업을 하고 이사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특별한 누수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그래서 인테리어 하기전에 실리콘 작업을 하였고 이사를 한 후 살고있는 도중 작은 방 두곳 벽면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벽지를 벗겨보니 공팡이가 생겼고 원인을 알고자 전 집주인과 함께 누수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전문 장비는 가져오지 않은 채 육안으로 보일러 및 이곳저곳 살펴본 후 밖에서 물이 들어오니 실리콘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실리콘 작업 시 그 전 실리콘을 전부 제거 후에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여 결국 전 집주인은 그대로 가고(본인은 실리콘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새로운 실리콘 업자를 불러서 다시 실리콘 작업을 제 돈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 또 다시 같은 곳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고지한 상태이며 실리콘 업자는 아파트의 균열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며 관리실에서는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

1. 3개월 사이에 2번의 누수가 생김

2. 관리실, 전주인, 실리콘 어느 누구도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함

3. 새로운 누수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최소 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문의 : 누수업자를 우선 부른 후 원인이 파악되면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인제공자 후보 : 관리실, 전주인, 윗집주인(실리콘작업을 하지 않아 거기서 샐 수 있다고도 함), 실리콘 업자)

*계약서에는 누수가 없다고 써 있음.

*누수 사진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