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보상지역입니다.
1993년에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당시 등기부등본은 갑구,을구 모두 깨끗했습니다.
입주 이후 근저당과 압류가 많아졌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가 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잘 안되고...
2008년 초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 그 판결문으로 강제경매을 신청하는 도중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2008.5) 그 후손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말을 했구요.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그 후손들에게 상속포기확인서를 받아오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의 주소및전화번호등 연락 가능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