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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이혼했습니다 딸아이양육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키우기하고 큰아이양육비로 매월40만원을 지불하기로 공정을 받았습니다
이혼후 전남편은 아이둘 모두 데려가지않았으며 물론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않았습니다
.지금은 2년째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제 서울에 살고있고 직장도 다니는것으로 압니다
.주소도 모르고 직장도 모르며 오로지 아는것은 전화번호인데 통 전화를받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현거주지나 직장을 알수 있나요.
급여에 압류형식을 취해서라도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으니 꼭 알려주십시오
큰아이는22세로 올해 취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이아이의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가능한가요?)
둘째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아이의 양육비는 몇세까지 청구가능한지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청구할수 있도록 도움주십시오
답변 드립니다.
1. 전남편과 부인이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던 전주소지 동회를 가서 공증한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양육비이행청구를 법원에 하기 위해서 그러니 현재 남편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주소지를 열람하게 대달라 주민등록열람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2. 미성년자인 둘째아이는 만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실 수있고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큰 아들 경우에는 미성년자일때 2년째 주지않은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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