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신지요? 인감증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1990년 5월 10일의 증여이지만, 등기 접수는 1990년 8월 29일이므로 1990년 8월 29일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시, 증여와 매매를 포함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법령에 의하면 증여 혹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하게 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지만, 1990년 5월에 등기를 하셨다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28호에 의해 등기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에 한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의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인감증명서 상 사용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민원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용도를 지정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용도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를 하고 나면 해당 증명청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교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문의하신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 시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여야 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라면, 그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는 부동산매도용일 경우 ‘부동산매도용’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이내의 인감증명으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80.6.10. 선고 80다788 판결)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 위의 판결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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