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전문으로 중개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공장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230만원, 계약금 200만원)을 한 후,

잔금 예정일(4/10)에 잔금이행이 안되고, 구두상 협의된 1주일 후(4/17)에 입금하겠다 하며

잔금 2,300만원 중 300만원(4/12)만 잔금 일부 입금하였는데,

남은 잔금 2,000만원도 1주일 후(4/17)에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월차임은 4/10부터 기산하기로 합의.

 

게다가 신축공장이다 보니 열쇠관리가 소홀이 되어,

잔금이행이 안된상태에서 임차인은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고, 공장에 설비일부를 입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임차인의 서류준비 미흡(대리계약임. 인감, 위임장미준비로 서명)으로 인해 찜찜하여 계약일자를 연기하려 했으나,

임대인은 괜찮다며, 계약당일은 대리인 서명으로 하고, 잔금날 도장 찍자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잔금이행이 안된상태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할때에는 저정도 공사를 하는데 안들어오겠어.. 하시면서 1주일을 기다렸고요..

그러다 결국 잔금이행이 안되자 부동산에 성을 내며, 왜 그런 업체를 맞춰 줬냐고 따지십니다.

 

게다가 대리계약한 사람은 휴대폰번호를 정지시켰습니다. 신설법인이라 사무실번호는 아직 준비안됐다고 해서 계약서상에 회사전화번호는 기재 안했고요..

 

임대인은 이달 말일(4/30)까지 잔금완불이 안될시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상황이고요..

 

 

Q1) 4/30일까지 잔금이 이행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임차인이 내용증명상 통보한 4/30일까지 잔금 완불이 안될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적 요구할 수 있는 행위?

 

Q2)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금액 범위(ex) 임차인 계약금포기, 월차임 및 공과금 일할계산, 추후 명도까지 갔을때의 비용 등)?

 

Q3) 내용증명상 기일인 4/30일까지 잔금 입금 안될시 전기, 수도 차단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담아도 되는지?

 

Q4)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