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검색에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본상담원 홈페이지 나옵니다.   법률정보를 크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크릭 하십시오, 서식모음 분류에서 가사를 크릭하시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그걸  크릭하시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이  뜸니다 그걸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양복 ,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을 크릭하시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그걸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면  수입인지 5,000원과  송달료는 당사자수×2,70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만 들어갑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고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입니다.

4..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또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업계의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을 특정하여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하고 합니다.(민법 제 88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시고, 알고 계시는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고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십시오. 4항의 채권자에게도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