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제가 내용증명서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검토해주시고 잘못된문구를 도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적법한지요? 도와주세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총13명입니다.

                 내 용 증 명

수신인: 홍 길 동 귀하

         충남 보령시 XX면 xxx리xx번지x호


내  용: 사망한 아버지 재산 불법취득 상속분 반환청구 사실 확인 의건.

1. 귀댁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수신인과 발신인등의 아버지께서는 1990년7월26일  숙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3.그런데 위 수신인은 1990년8월중순경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겠다고 장남의 도장을 가져간 후 아버지 사망신고 접수는 하지는 않고 1990년8월29일에 아버지의 소유재산 임야3건(별첨)을 불법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1990년5월10일증여 원인으로)

4.그리고 장남을 대행하여 위 수신인은 1990년10월10일에 아버지의 사망일자를 1990년9월20일로 접수 했습니다.   

5.발신인등은 아버지의 사망일자가 제적등본에 1990년9월20일로 잘못 기록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위 수신인과 장남에게 발송하였고, 그 답변서에서 장남을 대행하여 사망신고를 접수한 위 수신인은 사망일자 신고가 잘못된 이유가 “ 촌마을에서 일상생활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시간이 흘렀고 신고서 작성 중 착오로 날짜를 잘못기재 하였을 뿐이고 허위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발신인등이 원한다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회신은 3남과 장남로부터 2009년6월15일에 내용증명 우편물 제xxxxx-xxxxxx호 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6.발신인등은 아버지 사망일자가 허위신고로 잘못기록 되었기에 관할법원에 가족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아버지의 사망일자“ 1990년9월20일” 을“ 1990년7월26일”로 정정허가 결정을 받고서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사망일자를 1990년7월26일로 정정했습니다.

7.위 수신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형법제228조에 의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망한자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허위 증여 계약서로 아버지 소유재산 임야3건(별첨)을 소유권이전 하였는데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 제240조에 의한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죄가 성립됩니다.   

8.그러므로 위 수신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아버지 소유재산 임야3건(별첨)의 총면적36,397m2의 33%인 임야12,000m2를 발신인등(누나3명)에게 상속분을 반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 수신인의 형제 5명(형2명과 동생3명)에게도 상속분을 반환해 줄것을 권유합니다.

9.위 수신인은 아버지께서 숙환으로 별세하신지 19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평온공연하게 지내왔다고 주장하는데 , 그동안 형제자매간에 빈번한 다툼으로 상호답방을 않고 지내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시골마을 사람들과 친지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 수신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 기일제사에는 3번 참석하였고, 금년도 한식날에는 아버지 산소에 묘비를 세우자는 장남의 제의를 강하게 반대하여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10.위 수신인은 발신인등의 상속분 반환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리고 형제와 자매들 간 다툼이 해소되어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우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11.만약에 위 수신인은 발신인등이 요구한 상속분을 반환하지 안을시 부득이 민,형사적  소송을 제기할수 밖에 없슴을 첨언드립니다..

12.위 수신인은 2009년8월31일까지 발신인등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8월 20 일

발신인 1): 박진실  (인)   주소:경기도         시             동            번지       호  

발신인 2): 박순애  (인)   주소:

발신인 3): 박찬이  (인)   주소:


            별첨; 목적물의 표시

1)충남 보령시 XX면 XXX리 33-1.  3372m2

2)충남 보령시 XX면 XXX리 33-3.    992m2,

3)충남 보령시 XX면 XXX리 33-2. 32,033m2 모 번지에서

2006년2월21일 보령시 XX면 XXX 252-10으로 분할로 인하여 임야 2,490m2,

임야 2,168m2를 동소 252-11, 임야 2,349m2를 동소252-12, 임야 6,827m2를 동소 252-13,

임야 1,846m2를 동소 252-14, 임야 1,801m2를 동소 252-15, 임야 1,944m2를 동소252-16,

임야  975m2를 동소 252-17, 임야 2,077m2를 동소 252-18, 임야 2,131m2를 동소252-19,

임야 4,603m2를 동소 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