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 문제로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가장이었던 어머니가 1997년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쓰러지신 후

저는 대학을 다니던 중이었지만 가정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받아 겨우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어머니가 아픈 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약 3~4년 간 세 명의 가족에게 필요한 생계 유지비를

감당할 만한 수입은 안되었기 때문에 대출 및 카드 사용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에는 취업을 했지만 총 채무 금액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단위의 금액이 아니어서

(약 8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 저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지난 해 말에 변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권 대출 및 카드사 등 단위가 큰 금액들은

연체되었을 당시 제 동생을 보증인으로 해서 채무 상환일을 연장시켰던 적이 있었고

 

개인회생 변제 시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시켜주지는 않아

지금 현재 은행권 및 카드사 등에서 제 동생에게 채무를 상환하라는 독촉이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81년생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지금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역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나이는 서른이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보증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1997년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집안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많이 어려워지게 된 후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고 더군다나 작년 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충격으로 우울증은 호전되지 않고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 제가 취업한 후에는 제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동생 밖에 없어

동생이 병간호를 맡아야 했고 저의 월급만으로는 가족 생계와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동생이 장기간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가야할 나이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병역특례로 지원을 여러 차례 했었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계속 입대는 연기하게 되었고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 반복되다 보니 우울증세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는 더더욱 현역 입대는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신체검사에서 계속 재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병원 치료를 하고 있고 병역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취업,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 은행권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이 있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소명의견?을 보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다면 파산 판결이 안 되는 건 아닐지...

혹은 파산 판결이 된다면 면제 판결이 안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동생은 파산 및 면책 판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설명이 길었지만 자세한 정황을 설명해야 조금이라도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적은 내용이니

꼭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