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집에서 산지 3개월 됩니다.

오래된 집이라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자발적으로 모두 해준상태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는 거실문이 너무 오래되어 겨울에 추울 것 같아 기왕 해주시는 김에

이 부분까지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딱 잘라 그렇게까지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번 겨울을 살아보고 안되면 이사가겠다고 했더니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사나갈 때 도배비용을 다 물으라고 하네요.

오래된 집을 수리까지 해주는 집주인들이 드물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사나가겠다는 한 마디에 화가 난 건지 도배비용을 다 물어내라고 하니

많이 황당합니다. 저희가 그 비용을 물어줄 필요는 없는거지요?

 

전세 1년도 안 되서 살고 나갈 때 저희가 감수해야할 법적 책임은 혹시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